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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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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뉴스

여행사도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가능, 필요한 요건은?

여행사가 치유관광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알아봅니다.

여행사가 치유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모습

여행사도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가능할까

2026년 4월 9일부터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여행사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치유관광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자체 치유관광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여행사는 치유관광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치유관광서비스 제공형으로 등록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여행업 등록만으로 치유관광사업자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가 직접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교육 이수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유형은 두 가지

치유관광서비스 제공형

치유관광서비스 제공형은 치유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여행사가 외부의 산림·해양·문화·명상·요가 등 치유관광 자원과 연계해 상품을 운영하는 경우 주로 검토할 수 있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자체 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수 요건은 아니다. 대신 1개 이상의 치유관광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치유관광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1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치유관광시설 이용형

치유관광시설 이용형은 사업자가 치유관광시설을 직접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다. 이때는 2개 이상의 치유관광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해야 하고, 치유관광서비스 제공형과 마찬가지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1명 이상 둬야 한다.

시설 이용형은 모든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한옥체험업 또는 관광펜션업 등 시행령에서 정한 관광사업 등록이나 지정을 받은 사업자여야 한다. 따라서 여행사가 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서비스 제공형 등록이 현실적인 선택이다.

여행사가 갖춰야 할 핵심 등록 요건

1개 이상의 치유관광 프로그램 상시 운영

치유관광 프로그램은 단순 관광 일정이나 체험活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관광 자원과 연계해 관광객의 건강 회복과 증진,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시행령은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길과 함께 공예, 명상, 무용, 미술, 음악, 체육 등을 치유관광 자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행사는 이 가운데 하나 이상의 자원을 활용해 운영 목적과 대상, 일정, 진행 방식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 1명 이상

치유관광서비스 제공형과 시설 이용형 모두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을 보유했거나 해양치유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관련 고시 기준에 따라 교육과정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등록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치유관광사업자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한다. 여행업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과 동일할 수 있지만, 치유관광사업자 등록은 별도의 법정 절차로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치유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치유관광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 치유관광 관련 교육과정 이수증 또는 대체 인정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 시설 이용형 신청 시 관광사업 등록증 또는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시설 이용형 중 일부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시설 또는 숙박 체험시설 보유 현황

등록기관은 신청 내용이 시행령상 등록 요건에 맞는지 확인한 뒤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치유관광사업 등록증을 발급한다. 대표자, 주소 또는 소재지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요 사항이 바뀌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여행사가 등록 전 확인할 실무 포인트

여행사는 먼저 자사 상품이 단순 관광상품인지, 치유관광 자원을 활용한 독립적인 프로그램인지 구분해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대상, 운영 장소, 운영 주기, 진행 인력, 안전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외부 시설이나 전문기관과 협업하는 경우에는 장소 사용 권한과 운영 책임의 범위를 사전에 정리해야 한다. 치유관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확보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2026년 9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K치유관광 육성·발전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도 산림·해양·농업·음식·명상·요가·예술·의료 등 다양한 자원을 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여행사가 여러 지역의 치유 콘텐츠를 연결하는 기획·유통 창구로 참여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치유관광사업자 등록의 의미

치유관광사업자 등록은 여행업 등록을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라 치유관광 서비스를 별도로 제도화하는 절차다. 등록을 통해 사업의 전문성과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향후 치유관광 관련 인증이나 정책사업 참여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등록 자체가 모든 정부 지원이나 인증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여행사는 등록 이후에도 프로그램 품질, 이용객 안전, 전문인력 관리, 협력 시설의 운영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여행업 등록만 하면 치유관광사업자로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여행업 등록과 치유관광사업자 등록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치유관광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등 별도 요건을 갖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자체 치유관광시설이 없는 여행사도 등록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자체 시설이 없는 여행사는 1개 이상의 치유관광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 1명 이상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치유관광서비스 제공형 등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치유관광 프로그램은 몇 개가 필요하나요?

A. 치유관광서비스 제공형은 1개 이상, 치유관광시설 이용형은 2개 이상을 상시 운영해야 합니다.

Q. 전문인력은 반드시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나요?

A. 반드시 특정 자격증만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치유관광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1명 이상 필요하며, 산림치유지도사 등 일부 자격이나 교육 이수는 기준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등록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A.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신청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담당 부서에 서류와 접수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등록 후 대표자나 소재지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A. 대표자, 주소 또는 소재지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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