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스다이제스트 정정보도 및 고충처리 안내
럭스다이제스트(이하 ‘회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보도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관련 법령(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청구 자격 및 대상
- 자격: 회사의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법인, 기관 등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정정보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주장을 실어주기를 원하는 경우(반론보도), 형사 기소된 피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추후보도)가 해당합니다.
2. 청구 기간
- 정정/반론보도: 해당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추후보도: 형사 절차가 끝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접수 방법: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서열:
-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서 (당사 양식 또는 자유 양식)
-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대리인 위임장)
-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
- 처리 절차: 접수된 청구는 고충처리인의 신속한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별도로 통지합니다.
4. 고충처리인 및 정정보도 접수처
회사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고충처리인을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인/담당자: 김지훈
- 직위/직책: 대표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5. 부칙
본 정정보도 및 고충처리 안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