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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0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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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뉴스

쇼핑 수수료 규제, 덤핑관광 막을 수 있을까?

전담여행사 대상 쇼핑 수수료 규제 시행, 업계 우려와 함께 덤핑관광 개선 기대.

한국을 방문한 단체관광객들이 쇼핑 매장을 둘러보는 모습

쇼핑 수수료 규제, 덤핑관광 막을 수 있을까

방한 단체관광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덤핑관광을 막기 위해 전담여행사의 쇼핑 수수료 거래를 규율하는 개정 관광진흥법이 2026년 12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수수료율과 산정 방식 등 세부 기준이 아직 조율 중이어서,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낼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단순히 쇼핑 수수료의 상한이나 하한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데 있지 않다. 단체관광객 유치 원가를 현저히 낮추면서 동시에 일정 기준 이상의 수수료를 시설이나 점포에서 받는 행위를 금지해, 저가 상품과 쇼핑 의존형 수익 구조를 함께 손보겠다는 취지다.

덤핑관광이 반복되는 구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방한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서 송출여행사와 국내 전담여행사 간 거래 과정에서 쇼핑 강매와 덤핑상품 판매가 반복돼 왔다고 분석했다. 여행상품 판매에서 발생한 손실을 쇼핑 수수료로 보전하는 구조가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핵심 요인으로 거론된다.

여행사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낮은 가격의 상품을 제시하고, 부족한 수익을 쇼핑점 방문과 구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로 메우게 된다. 이 과정에서 관광 일정이 쇼핑 중심으로 편성되거나 관광객에게 구매를 압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보고서는 이런 거래 관행이 관광객의 불만을 키우고, 한국 관광의 경쟁력과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단체관광 재개 이후 시장이 회복되는 국면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배경이다.

개정 관광진흥법의 주요 내용

여행신문 보도에 따르면 개정 관광진흥법은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 유치 원가를 현저히 낮추면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수수료를 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점포로부터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규제 대상은 모든 인바운드 여행사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전담여행사다. 현재 전담여행사 제도는 중국 단체관광 시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행 초기에는 중국인 단체관광 시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개정법은 쇼핑 수수료 외에도 관광객에 대한 구매 강요, 모욕적인 언행, 관광종사원 비용을 쇼핑 수수료로 충당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 대상으로 포함했다.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나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가 가능해져 제재 수단도 강화됐다.

수수료율보다 어려운 산정 기준

현재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구체적인 수수료율과 산정 방식이다. 여행신문이 전한 업계 설명회에서는 쇼핑점과 품목별로 수수료율이 다른 상황에서 단일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총매출과 순매출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지, 개별 거래별로 판단할지 월 단위로 산정할지, 사전면세점과 사후면세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지도 쟁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 의견을 들으며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기준을 넘는 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법 조항상 유치 원가를 현저히 낮춘 행위와 기준 이상의 수수료를 받은 행위가 함께 성립해야 금지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업계가 우려하는 형평성과 시장 위축

업계에서는 정부가 민간 거래의 수수료율까지 정하는 것이 과도한 시장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중국 단체관광에만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면 다른 인바운드 시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담여행사에만 규제가 적용되는 구조도 논쟁거리다.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전담여행사와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는 다른 여행사 사이에 경쟁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업계에서는 중국 단체관광 취급 자체를 꺼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다른 쟁점은 전담여행사 명의 대여 문제다. 명의를 빌려주는 여행사와 실제 관광을 운영하는 여행사가 달라지면 거래 구조의 책임 소재가 흐려지고, 수수료 규제만으로는 덤핑관광의 근본 원인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 실효성은 집행과 시장 구조 개선에 달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법은 저가 관광과 쇼핑 강요 외에도 단체관광객의 무단 이탈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담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금지행위의 세부 기준과 행정처분 절차를 하위법령에 구체화할 계획이다.

제도가 효과를 거두려면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래 구조 전반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여행상품 원가, 쇼핑점과의 계약, 가이드 비용, 관광객의 실제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관광업계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지원책도 병행돼야 한다. 지역 관광 콘텐츠 개발, 전문 가이드 교육, 쇼핑에 의존하지 않는 관광상품에 대한 인센티브가 함께 마련돼야 규제가 단순한 처벌 중심 정책으로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결국 쇼핑 수수료 규제의 성패는 숫자 하나를 정하는 데 달려 있지 않다. 덤핑상품을 만들어내는 송출·유치업체 간 거래 관행과 명의 대여, 쇼핑 강요를 함께 관리하고, 관광객이 비용에 걸맞은 서비스를 받도록 만드는 데 달려 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쇼핑 수수료 규제는 언제 시행되나요?

개정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담여행사 쇼핑 수수료 규제는 2026년 12월 3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수료율과 산정 방식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전망입니다.

모든 여행사가 쇼핑 수수료 규제를 받나요?

아닙니다. 이번 규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제도상 중국 단체관광 시장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수수료 기준을 넘으면 바로 처벌받나요?

수수료 기준 초과만으로 곧바로 처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원가를 현저히 낮춘 행위와 기준 이상의 수수료를 받은 행위가 함께 성립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쇼핑 강요도 규제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개정법은 관광객에게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한 전담여행사에는 어떤 제재가 내려지나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이나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구체적인 처분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쇼핑 수수료 규제만으로 덤핑관광을 막을 수 있나요?

수수료 규제는 덤핑관광을 줄이기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명의 대여 차단, 거래 투명성 강화, 고품질 관광상품 지원과 함께 시행돼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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