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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6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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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뉴스

관광통역안내사 한시자격 논란, 문관부의 대응

문관부, 관광통역안내사 한시자격 도입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 및 보완책 소개.

관광통역안내사 한시자격 논란, 문관부의 대응

관광통역안내사 한시자격, 6개 언어에 한정해 추진

관광통역안내사 한시자격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수언어권 관광통역안내사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책이라며, 영어·중국어·일본어를 포함한 전체 자격시험을 일괄 완화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문체부가 2026년 9월 2일 발표한 설명자료와 앞서 입법예고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한시자격 대상은 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러시아어·이탈리아어·아랍어 등 6개 언어다.

한시자격 취득 조건과 운영 기간

외국어 능력과 200시간 교육이 핵심

개정안은 해당 6개 언어의 외국어 성적을 보유했거나 외국어시험 면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문체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20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면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전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현재 단계는 입법예고다. 문체부는 2026년 8월 10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의견 제출 기간은 9월 21일까지로 제시됐다. 따라서 세부 요건과 시행 시점은 법령 개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2027년 4월부터 2029년 4월까지 한시 운영

입법예고안에는 한시자격 제도를 2027년 4월 1일부터 2029년 4월 30일까지 운영하고, 발급된 자격의 유효기간도 2029년 4월 30일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영구적인 자격 완화가 아니라 일정 기간 인력 공급을 늘리기 위한 임시 조치라는 의미다.

문체부가 제시한 도입 배경

현행 제도상 여행업자가 외래객을 유치·안내할 때 관광통역안내 자격 소지자를 배치해야 하지만, 소수언어권 자격자가 부족해 현장에서 인력 확보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문체부는 이번 제도를 기존 국가자격을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급 불균형이 큰 언어권의 인력을 보완하는 조치로 규정했다. 관광업계가 제기해 온 소수언어권 가이드 부족 문제에 대응하면서도 적용 언어와 기간을 제한했다는 설명이다.

전문성과 형평성 논란은 계속

반대 측에서는 시험 전체를 면제하고 일정 교육 이수만으로 한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 기존 자격 취득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존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은 외국어뿐 아니라 관광학개론, 관광법규, 관광자원해설 등을 평가하고 면접도 진행한다.

관광 안내는 통역 능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도 쟁점이다. 역사·문화·관광지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과 일정 문제에 대응하려면 별도의 해설 역량과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인바운드 업계에서는 소수언어권 인력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자격시험 준비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외국어 능력과 관광 관련 역량을 갖춘 인력의 진입 경로를 넓힐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관광업계가 주목하는 후속 과제

제도의 성패는 자격증 발급 규모보다 실제 현장 활동으로 이어지는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 과정에 관광지 해설, 현장 실습, 응급 상황 대응, 직업윤리 등을 얼마나 충실히 포함할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또한 6개 언어의 선정 기준과 수요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된다. 베트남어·태국어·인도네시아어 등 다른 언어권이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언어별 관광객 규모와 가이드 수급 현황을 바탕으로 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체부는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한시자격 취득자의 현장 배치 현황과 관광객 만족도, 안내 품질 등을 점검하면서 제도의 연장 또는 보완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FAQ)

관광통역안내사 한시자격이란 무엇인가요?

소수언어권 관광통역안내사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자격입니다. 현재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긴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한시자격 대상 언어는 무엇인가요?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아랍어 등 6개 언어입니다.

한시자격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대상 언어의 외국어 성적 또는 외국어시험 면제 요건을 충족하고, 문체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20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방식이 제시됐습니다.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을 모두 면제받을 수 있나요?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대상 언어와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전체를 면제받고 한시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내용은 법령 개정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한시자격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입법예고안에는 2027년 4월 1일부터 2029년 4월 30일까지 제도를 운영하고, 발급 자격의 유효기간도 2029년 4월 30일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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