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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7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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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도시민박·한옥, 바가지요금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외국인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새로운 규제가 시행됩니다.

외국인 도시민박·한옥, 바가지요금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외국인 도시민박·한옥, 바가지요금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부과할 경우 1회 적발만으로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조치로, 관광산업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후속 조치로 마련된 규제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 8월 4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그동안 한옥체험업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요금 게시와 준수 의무 규정이 애초에 없어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

강화된 처분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모두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요금을 초과해 받으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적발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사업등록이 취소되는 단계적 제재가 적용된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는 이번 개정으로 요금표 게시 및 준수 의무 규정이 새로 신설된다. 손님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요금표를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다른 업종으로 확대되는 규제

정부는 일반·생활 숙박업에 대한 규제를 지난 7월 14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향후 음식점과 택시업계까지 같은 수준의 제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라는 이름의 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숙박업체가 시기별 요금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책의 의의와 기대 효과

이번 조치는 한국 관광의 고질적 불신 요인을 근절하려는 의도다. 바가지요금은 불투명한 가격 정보로 인한 정보 비대칭과 특정 시기에 수요가 집중될 때 발생하는 과도한 요금 인상이 주요 원인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받은 피해를 신고하는 관광 불편 신고센터의 신고자 대부분이 외국인인 만큼, 이번 규제 강화는 관광지의 신뢰도를 높이고 외국인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바가지요금이란 무엇인가요?
A. 관광지에서 통상적인 가격 수준을 크게 초과하는 과도한 요금을 의미합니다. 정보 비대칭을 악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불합리한 가격을 부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Q. 이번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2026년 8월 4일 공포되며,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됩니다.
Q. 1차 위반 시 영업정지는 얼마나 오래 지속되나요?
A.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입니다. 2차는 15일, 3차는 1개월, 4차 위반 시에는 사업등록이 취소됩니다.
Q. 이 규제는 어떤 숙박업소에 적용되나요?
A.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주요 대상입니다. 일반·생활 숙박업은 이미 7월 14일부터 같은 규제가 시행 중입니다.
Q. 요금표는 어디에 게시해야 하나요?
A.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부착해야 합니다. 게시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청구할 경우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Q. 앞으로 다른 관광업도 이 규제를 받게 되나요?
A. 예. 정부는 음식점과 택시업계까지 바가지요금 제재를 확대할 계획이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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